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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록 2015/03/23 (월)
파일 (2015_개정)_국토교통부_전자정부구현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_20150223.hwp
규제심사검토결과알림(1).hwp
내용

 

1. 개정이유

   

국토교통 EA 정착 등 정보화 관련 환경변화 반영

 

국토교통 EA시스템 정착에 따른 사전협의 절차 간소화, 현실에

    맞지 않는 사문화 및 선언적 규정 삭제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관련 국회 예정처 권고사항 반영

 

법령으로 정하거나 이미 다른 기관에 위탁중인 정보시스템도 정부

    통합전산센터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의무 추가

 

2. 주요 개정내용

 

. 용어의 정의 추가

 

정보화투자성과관리시스템”, “정보자원관리시스템”, “국토교통 EA시스템”, 용어 추가(2)

 

. 국토교통 EA시스템 정착 등에 정보화 사업 관련절차 간소화

 

정보화사업 사전 협의 요청전에 국토교통 EA시스템을 통해 중복 개발

     및 정보자원 공동활용 여부 검토(21조제3, 별표3 삭제)

웹서비스가 포함된 정보화사업은 사업주관부서가 아닌 정보화책임관이

      홍보담당관에게 사전 검토토록 하는 것으로 절차 변경(21조제4,5)

매년초 사전협의 대상사업 통보대상을 정보화사업 주관부서의 장

     으로 축소(21조제8)

사전협의 배제 대상에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 추가(22조제5)

산출물을 책자 등이 아닌 전자파일로 등록(33조제1)

 

. 사문화되었거나 단순 선언적 조항 삭제

 

재무관이 정보화책임관에게 정보화사업 검토의뢰 조항 삭제(21조제9)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사전협의 없이 추진하는 사업을 정보화책임관

     에게 통보 조항 삭제(22조제2)

재정담당관이 예산 편성시 정보화통계담당관실의 정보화예산 검토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 삭제(26)

정보화사업 완료보고서, 성과물 또는 산출물 등을 국토교통부 행정

     자료실에 보관한다는 조항 삭제(33조제3)

 

. 위탁운영관련 국회 예정처 권고사항 반영

 

  위탁기관을 법령에서 정한 경우나 이미 다른 기관에 위탁중인 정보

     시스템의 경우에도 정부통합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의무 추가(35조제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