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국토교통 EA 정착 등 정보화 관련 환경변화 반영
ㅇ 국토교통 EA시스템 정착에 따른 사전협의 절차 간소화, 현실에
맞지 않는 사문화 및 선언적 규정 삭제
□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관련 국회 예정처 권고사항 반영
ㅇ 법령으로 정하거나 이미 다른 기관에 위탁중인 정보시스템도 정부
통합전산센터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의무 추가
2. 주요 개정내용
가. 용어의 정의 추가
ㅇ “정보화투자성과관리시스템”, “정보자원관리시스템”, “국토교통 EA시스템”, 용어 추가(제2조)
나. 국토교통 EA시스템 정착 등에 정보화 사업 관련절차 간소화
ㅇ 정보화사업 사전 협의 요청전에 국토교통 EA시스템을 통해 중복 개발
및 정보자원 공동활용 여부 검토(제21조제3항, 별표3 삭제)
ㅇ 웹서비스가 포함된 정보화사업은 사업주관부서가 아닌 정보화책임관이
홍보담당관에게 사전 검토토록 하는 것으로 절차 변경(제21조제4,5항)
ㅇ 매년초 사전협의 대상사업 통보대상을 정보화사업 주관부서의 장
으로 축소(제21조제8항)
ㅇ 사전협의 배제 대상에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 추가(제22조제5호)
ㅇ 산출물을 책자 등이 아닌 전자파일로 등록(제33조제1항)
다. 사문화되었거나 단순 선언적 조항 삭제
ㅇ 재무관이 정보화책임관에게 정보화사업 검토의뢰 조항 삭제(제21조제9항)
ㅇ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사전협의 없이 추진하는 사업을 정보화책임관
에게 통보 조항 삭제(제22조제2항)
ㅇ 재정담당관이 예산 편성시 정보화통계담당관실의 정보화예산 검토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 삭제(제26조)
ㅇ 정보화사업 완료보고서, 성과물 또는 산출물 등을 국토교통부 행정
자료실에 보관한다는 조항 삭제(제33조제3항)
라. 위탁운영관련 국회 예정처 권고사항 반영
ㅇ 위탁기관을 법령에서 정한 경우나 이미 다른 기관에 위탁중인 정보
시스템의 경우에도 정부통합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의무 추가(제35조제2,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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