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용어 누락, 근거 조항 변경 등 현행 통계법에 맞게 정비
ㅇ 누락된 용어나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 용어, 품질진단 및 개선 계획의
제출기한을 통계법령과 일치화
ㅇ 통계기반정책평가 근거 법령이 통계법 시행령에서 통계법으로 상향
조정(‘12.12.18 통계법 개정)됨에 따른 사항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제출기한 정비
ㅇ “통계종사자”용어 추가,“행정자료”용어 정의를 통계법과 일치(제3조)
ㅇ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서와 품질진단 결과 및 개선 이행계획의 제출기한을 통계법 시행령
과 일치(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나. 상향 조정된 근거 조항 반영
ㅇ 통계기반정책평가*의 근거 조항이 통계법 시행령에서 통계법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변경된 근거 조항 반영(제15조제1항)
* 법령 제·개정시 도입·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수립·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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