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도시공원 이용자가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CCTV가 없는 도시공원 내 안전벨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내용을 반영하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2015년 8월 10일까지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이 지침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어 같은 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폐지한 후 재발령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CCTV가 없는 도시공원 내 안전벨 설치 기준 마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설치되지 않은 도시공원에는 가로등이나 화장실 등에 관리사무소나 파출소 등과 연결된 안전벨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규정 신설 (개정안 3-4-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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