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호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고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 활성화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