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최소 개발기준 완화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 임대주택 개발 시 최소 개발면적 기준을 완화함(개정안 3-2-1. (3))
나. 심각한 갈등 여부의 판단 주체 명확화
다른 시・군과의 심각한 갈등 여부를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판단하게 함(개정안 3-2-2. (2))
다. 혼용방식 확대
해제면적의 50%미만까지 환지가 가능한 혼용방식을 도입함(개정안 3-5-1. (1))
라. 특수목적법인 공공지분의 일부 매각 허용
특수목적법인으로 해제지역 개발 시 최소한의 공공지분(1/3)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지분은 착공 후 매각을 허용(개정안 3-5-1. (1))
마. 임대주택 건설의무 완화 규정 적용 배제
임대주택 건설 목적으로 최소 개발기준을 완화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부여함(개정안 3-5-1. (3))
바. 모호한 규정의 명확화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선행이 필요한 관련계획을 예시(개정안 3-5-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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