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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 개정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6호 |
등록 |
2015/03/3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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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산재보험요양급여_산정기준_고시 개정안 (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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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6호, 2015. 3.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붙임 고시 개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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