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2015. 4.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택지공급가격기준
(단위:퍼센트)
구 분 |
용 도 별 |
공 급 지 역 |
수 도․부산권 |
광역시 |
기타지역 |
조성원가이하 |
ㅇ 임대주택건설용지
- 60㎡이하 주택용지
- 60㎡초과 85㎡이하 주택용지
ㅇ 국민주택규모의 용지
- 60㎡이하 주택용지
ㅇ 공립학교용지
- 초‧중․고
- 200세대규모 미만 지구의
초‧중‧고 |
·수도권60(85)
부산권60(80)
·수도권85(100)
부산권80(90)
·수도권95/부산권90
무상 |
60(80)
70(90)
90
무상 |
60(70)
60(80)
80
무상 |
조성원가수준 |
ㅇ 공공용지
ㅇ 협의양도인택지
(단독주택용지)
ㅇ 사립학교용지
- 초‧중․고 |
100
·수도권: 감정가격
·부산권: 110
100
|
100
110
100
|
100
110
100
|
감정가격 등 |
ㅇ 단독주택건설용지
ㅇ 국민주택규모의용지
(60㎡초과 85㎡이하 주택용지)
ㅇ 국민주택규모 초과용지
(85㎡ 초과주택용지)
ㅇ 임대주택건설용지
(85㎡ 초과 149㎡ 이하 주택용지)
ㅇ 공공용지 |
감정가격
"
"
"
" |
감정가격
"
"
"
" |
감정가격
"
"
"
" |
ㅇ 상업용지등(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단서)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
ㅇ 주상복합용지 |
․ 주거부분 : 감정가격
․ 상업부분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
주: 1. 공급가격은 상한가격기준이며 지역여건에 따라 기준가격이하로 공급가능(영 제13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최초 공급공고 이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각되지 않는 용지의 경우 직전 공급가격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공급가격을 인하할 수 있음)
2. 공공시설용지와 그 밖의 공공시설용지(학교포함)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주체 및 영리성에 따라 구분하여 결정
3.주상복합용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상업부분과 주거부분 비율을 준수
4. 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중 ( )는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임
5. 공립학교용지는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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