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5.2.27)에 따라 주택 청약자격 완화(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구성원)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청약자에 대한 철저한 소득 검증을 위해 소득 검증 항목을 확대하며,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세부절차를 새로이 마련하는 등 일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약자격 완화 등 규칙 개정내용 반영(개정조문은 아래표 참조)
생애최초 : 제4조제1호, 제8조제2항, 제3항, 제9조제1항,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 제4조, 제8조제2항, 제3항, 제9조제1항,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근로자 :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신혼부부 : 제4조제1항, 제7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기존주택 전세임대 : 제7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8항, 제13조제1항, 별지 제1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 제5조제1항, 제3항 및 제7조제2항, 제3항, 제5항, 별지 제1호
공공주택 : 제51조제1항, 제3항부터 제6항, 제53조제4항, 제64조의6제1항, 별표 6, 별지 제9호서식
주거취약계층 : 제3조제2항, 제4항, 별지 제4호서식 |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5.2.27)으로 청약자격 완화 및 소득 기준 적용대상이 변경되었으며(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구성원), 이에 따라 동 내용을 각 지침에 반영함
나. 청약자에 대한 소득기준 적용 확대 반영(다자녀 및 노부모봉양 제8조~제10조 개정)
ㅇ 주택 청약자에 대한 소득기준 적용이 확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심사 방법 등을 지침에 반영하여 사업주체 및 주택 청약자에 대한 편의(이해)를 제고하는 것임
다. 소득 검증 항목 확대 및 검증 방법 개선(생애최초 제7조제1항, 제8조제8항, 다자녀 및 노부모 제7조제1항, 제8조제8항, 신혼부부 제8조제1항, 제9조제8항, 별표3 개정)
ㅇ 보다 철저한 소득 검증을 위해 공사 등 공공기관 공급 주택의 경우 소득 검증 항목이 확대되었고, 소득 검증 방법도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것임
라. 기타 운용상 일부 미비점 보완 등(근로자 제1조,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신혼부부 제1조, 제5조제1항, 제7조제3항, 제9조제3항, 신혼부부 전세임대 제7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등 개정)
ㅇ 기관명 변경(노동부→고용노동부,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반영,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반영, 지침 근거 명확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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