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공동주택 화재 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피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대피공간 방화문의 차열 성능 강화에 따른 시험에 필요한 근거를 두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화문 성능기준 개정(안 제5조제2항제1호 개정)
공동주택 대피공간의 차열방화문 도입에 따른 시험에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개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4. 9. 30. ∼ 10.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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