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 2015-18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에 따른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