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제2015-000호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87(2012.4.17.)호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시흥시청 도시정책과(전화 : 031-310-3652),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전화 : 02-2026-944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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