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확장 |
고속국도
(제1호선) |
제1호선 |
경부고속도로(판교~양재) |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
서울
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
당초: 35,673㎡
변경: 39,461.1㎡ |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
서울
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상적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원지동, 양재동 |
7.53km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지적분할측량 면적 증감 반영
-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상이 및 비탈면 안정검토 결과 반영
- 도로구역과 횡단경계 상이 반영
- 소방도로 정비 반영
- 민원에 의한 면적 감소 반영
- 국립의료원 부지 저촉구간 사업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1년 1월 ∼2015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 054-811-3038)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120, 전화 031-724-5253)
나. 열람기간 : 2015년 3월 〜 2015년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