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제2015-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49호(2003.03.03), 제2003-83호(2003.04.11)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85호(2012.04.16)로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고시된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간 고속도로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언양-영천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도로 제1호선 경부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별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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