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제2015- 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1호(2015. 2. 3)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중부선 백곡천교 전면개량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중부선 백곡천교 전면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중부고속도로 (고속국도 제35호선)
4. 토 지 세 목 : 별첨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