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38호
항공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유 일 호
전문검사기관 지정
ㅇ 기관명 : 항공안전기술원
ㅇ 기관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로 557 (을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