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ㅇ 항공정보업무 관련 부서의 업무절차 표준화 및 규정 체계개선을 통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항공정보 제공을 위하여 규정 개정 필요
- 규정 제명을 변경하고 각 규정조항을 현행 규정 형식과 일치토록 개정・보완하며
중요업무의 세부 절차도면 추가 등
2. 주요 개정내용(총 3장 116조로 구성)
ㅇ 규정 제명을 상위기준* 요구사항에 따라 “항공정보 품질매뉴얼”에서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 운영규정”으로 변경
*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제24조, 품질경영시스템)
ㅇ 규정 조항을 “장・호”에서 “장・절・조” 체계로 재정비(안 전체)
ㅇ 최고책임자(국토교통부장관), 경영대리인(항공안전정책관)을 현실에 맞게
각각 항공안전정책관 및 항공관제과장으로 변경(제6조, 제7조)
ㅇ 항공정보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시기, 재 자격 부여훈련 및 교육훈련의
생략 또는 단축을 위한 기준 마련(제113조, 제115조)
ㅇ 품질경영시스템 관리, 각종 항공정보간행물 발간, 내부 심사 및 교육훈련 등
중요업무의 세부절차 도면 추가(별표5 ~ 별표22)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 제73조(항공정보의 제공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지방청 등과 협의 완료
라. 규제심사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국무조정실 협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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