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ㅇ 국민안전처 출범(‘14.11.19)에 따라 항공기 수색·구조 기능이 종전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이관됨
ㅇ 이에 국민안전처의 항공기 수색·구조 관련 부서명칭, 연락망 등에 대해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항공기 수색·구조에 관한 기능·역할이 국민안전처에 이관됨에 따른 조직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안 제5조, 제7조, 제14조 및 제23조)
- (육상) 국민안전처 구조조정본부(중앙119구조본부)*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항공과장
- (해상) 국민안전처 구조조정본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색구조과장
ㅇ 또한, 항공기 사고 발생 등 유사시 유관기관 연락망, 보고체계 등
개정 반영(별표1, 별표4 및 별지 1호)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 제72조(수색・구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국민안전처 등과 협의 완료
라. 규제심사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국무조정실 협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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