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개정
부산지방항공청 훈령 제373호,2015.04.15
1. 개정사유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기준인 관할구역의 주소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말소사유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마련 등
2. 주요내용
가. 제2조 : 관할구역의 주소지 기준 명시
나. 제6조 내지 제7조 : 타 지방청 관할 초경량비행장치 이전 변경 신고 통합 및 알림
다. 제8조 : 직권말소에 대한 근거 및 방법 규정
라. 제13조 : 법 근거 없는 신고번호표 부착 규정 삭제
마. 제18조 : 재검토기한 변경(2016년 5월 31일 2018년 4월 15일)
바. [별표] : 인력활공기 등에 대한 신고번호 부여 및 표시 방법 명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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