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등록 2015/04/16 (목)
파일 1.확인증_규제심사.hwp
2.행정규칙_일부개정안_「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자격인정방법및절차기준」일부개정안.hwp
3.(개정_후_전문)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자격인정방법및절차기준.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48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개정(제정)이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경력확인서 제출서류 중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여 제출 또는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본인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라      라.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2015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