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82호(2014.12.31.)로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사항 변경』 중 위탁하는 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사항 변경
1. 변경 대상 위탁업무 지정 내역
위탁업무의 내용 |
위탁받을 기관 |
명칭 |
대표자 |
주소 |
5.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로서 영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
한국감정평가협회 |
서동기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50 |
* ‘5.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로서 영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업무에 대하여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위탁하는 기간은 감정평가선진화 방침에 따라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부터 2015. 06. 30.까지로 한다.
2. 변경 사항
구 분 |
당 초 |
변 경 |
위탁하는 기간 |
2015. 06. 30.까지 |
2015. 12. 31.까지 |
3.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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