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4-552호, 2014. 9.17)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ㅇ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고시 제2014-552호, ''14. 9. 17)의 제3조제1항제7호의 내용 중 인용조항의 수정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15. 1. 6)으로 철도운행안전과가 신설도었기[별표 1]철도사고등의 보고계통에 사고보고를 받는 주관과의 명칭을 수정
2. 주요내용
ㅇ 제3조(정의) 철도사고등의 보고계통의 "국토교통부 철도운행관제팀장(근무시간외 : 당직실)"을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장(근무시간외 : 당직실)"으로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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