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제2015-244호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및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