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인천용마루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용마루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내 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4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