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은 경기도청, 안산시청, 시흥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