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에서 각종 행정기관위원회 위원의 윤리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위원직무윤리 검증절차 제도화 방안을 수립하여 통지해 온 바, 우리 청 훈령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하여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