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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예규 제87호
등록 2015/04/23 (목)
파일 직장어린이집_등_설치운영_규정_일부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hwp
(0)직장어린이집 등 설치ㆍ운영 규정(예규).hwp
내용


 
2015.4.23. 시행되는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87호) 입니다.
 
 
 ❍ 개정 이유
 
○        -  다양한 주체와 중소기업이 연계하여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제도 개편
             ※ 국가·지자체·대학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주된 근로자가 아닌 주체가 부지나 건물을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경우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사업주단체에 참여 가능 하게 하는 등
 
            - 지원 시 운영 및 취소 기준을 세분화하고 지원 사업주의 이의제기 절차 및 변경 신고 의무,
               어린이집에 대한 확인·점검 등 지원제도 운영 시 필수적인 절차들을 보완하여 정비
 
            - 아울러, 그간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현장의 지원요건 개선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