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분양신고 대상인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을 공동주택과 같이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14.1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ㅇ 이에 비해 분양신고 대상이 아닌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어 수요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ㅇ 이에 따라 분양신고 대상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의 산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 및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ㅇ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함.(제2조 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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