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상위법령에 근거규정이 없고, 중간양도인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중간양도인 미확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본식 용어를 이에 맞는 한글 용어로 변경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미등록 전매 예방(안 제5조 삭제)
건설기계를 양도받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중간양도인을 알 수 없거나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이전등록 서류로 성인 2인 이상의 연대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건설기계를 미등록 상태에서 전매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동 규정을 삭제
나. 용어의 정비(안 별표 1 제4호․제24호, 별표 2 제24호, 별지 제2호서식)
건설기계관리법령 상 지게차의 정의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본식 용어인 ‘사리’를 한글 용어인 ‘자갈’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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