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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일부 개정령안
등록 2015/04/30 (목)
파일 ★150427_화물운송실적신고제_시행지침_일부개정령안.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호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2호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부칙에 제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실적관리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3조제1항의 신고기간에도 불구하고

20151분기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은 20152분기 익월말까지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

여야 하며,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2분기 익월 말에 10일을 더한 기간 내에

입력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