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 - 274호
「2015년도 영구임대주택의 법정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고시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제2호 가목에 따른 「2015년도 영구임대주택의 법정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 법정영세민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단위 : 원/㎡, 주거전용면적 기준)
구 분 |
급지기준 |
표준임대보증금 |
표준임대료 |
1급지 |
서울특별시 |
92,232 |
1,838 |
2급지 |
광역시 및 수도권 |
87,468 |
1,742 |
3급지 |
인구 30만 이상 도시, 도청소재지 |
82,897 |
1,650 |
4급지 |
그 밖의 지역 |
78,686 |
1,565 |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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