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기존 도시자연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 규정을 개정하고, 기존 도시자연공원이 부적절하게 지정되었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공원 결정의 해제를 유도하기 위해 공원 결정 해제 규정을 개정하고, 이 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제처에서 우리부로 송부한 ‘2015년 법령정비 필요 과제’를 반영하고,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내용을 반영하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2015년 8월 10일까지 재검토 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이 지침의 재검토기한을 같은 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도시자연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 규정 개정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하여 관리한다’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로 변경 (개정안 2-5-1. (1))
나. 기존 도시자연공원이 부적절하게 지정되었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공원 결정 해제 규정 개정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해제할 수 있다’를 ‘도시․군계획시설(공원) 결정의 해제를 검토하여야 한다’로 변경 (개정안 2-5-1. (3))
다. 장애인 비하 법률용어 개선
‘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변경 (개정안 <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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