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518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호에 따른 무주택세대주를”을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로, “같다. 제1호 나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한다)를”을 “같다)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무주택세대주는”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및 제4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2호의 소득 산정 및 토지ㆍ자동차 소유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53조제4항제1호나목 중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7호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1조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4조의3제1항 중 “당해지역”을 “해당 지역”으로 한다.
제64조의4제1항 중 “당해주택”을 “해당 주택”으로 한다.
제6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주택세대주 중 당해”를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해당”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주자 선정기준 |
1.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또는 취업1)ㆍ창업2)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개월 이상 : 3점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점
다. 12개월 미만 : 1점 |
2.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해당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5년 이상 :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3년 미만 : 1점 |
3. 부양가족(제51조제6항의 세대원을 말한다)의 수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3자녀 이상 가구(「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이거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부양하거나,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각각 가점 1점을 추가 부여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
4.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회 이상 납입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1점 |
5.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본다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2점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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