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5.2.27)에 따라 주택 청약자격 완화(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구성원)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청약자에 대한 철저한 소득 검증을 위해 소득 검증 항목을 확대하는 등 일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