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14.12.26 개정, ’15.2.26 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입주자 요건 중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자의 요건 중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함(안 제7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8항, 제1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