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14.12.27 개정, ’15.2.27 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입주자 요건 중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주자 선정의 요건 중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2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