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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등록 2015/05/08 (금)
파일 (최종)_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_개정_규제심사대상확인증(비규제).hwp
(최종)_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_개정_신구조문대비표.hwp
(최종)_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_개정_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523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정이유>

 

ㅇ 주민의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 요건을 완화하고, 계획수립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함

 

<주요개정내용>

 

ㅇ 주민의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 요건 완화《2-6-4, 2-6-5》

 

-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기반시설이 변경될 경우 구역 전체가 아닌 ‘변경되는 일부 토지’를 기준으로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개선

* 現 기반시설의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변경되는 일부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가능

 

ㅇ 기존 건축물 특례에 관한 사항 도입《제3장 제18절 신설》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존건축물 특례 인정

* 계획수립이전의 건축물은 기존 용도대로 계속 사용, 대수선 허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이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허용 건축물로 변경 가능,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할 수 있음

 

ㅇ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관련 절차 간소화《2-3-3》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재량행위로 완화

 

ㅇ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14.12) 관련 사항 반영《3-1-10》

 

- 도시계획 차원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등 녹색건축물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14.11) 반영《2-4-5》

 

-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의 변경 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동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