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5-302호
「항공정보업무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정보업무규정 폐지안
1. 폐지이유
법제처의 근거 미확인 폐지 행정규칙 정비 요청에 따라 舊 항공안전본부 소관 행정규칙인 「항공정보업무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항공정보업무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7-22호, 2005.8.31)을 폐지
3. 의견제출
이「항공정보업무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행안전팀)로 2015년 5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632호 국토교통부 항행안전팀(☎ 044-201-5622 팩스 044-201-4198)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무조정실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