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06호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제2014-270호, 2014.5.2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책임기술자의 업무중복도 평가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고려하여 해당용역 평가의 만점기준과 차등폭 등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시행과정에서의 미비점들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부평가기준 조정 범위 조정(제3조)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관련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맞춰 발주청의 세부평가기준 작성 시 용역의 특성에 따른 조정 범위를 ‘세부평가항목별’ 배점범위의 ±20퍼센트 내로 조정
나. 평가서류 관리기관 명확화(제5조)
ㅇ 개별적으로 나열된 평가서류 관리기관에 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으로 수정
다. 참여기술자 경력, 실적 평가에 대한 자구 수정
(별표 가.참여기술자 세부평가방법)
ㅇ 참여기술자의 경력․실적 인정 항목 중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항목을 추가하고, 감리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포함되므로 삭제
라. 책임기술자 업무중복도 평가기준 개선(별표 마. 업무중복도)
ㅇ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하고 이를 감안하여 각 발주청에서 용역 특성 등을 고려해 평가기준을 정하도록 복수의 사례제시
ㅇ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자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용역은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하고,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중지중인 용역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건설기술용역 제도개선 합동TF 개선사항 반영)
마. 유사용역수행실적 확인방법 개선(부표 Ⅰ. 일반사항)
ㅇ 유사용역 여부는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유사용역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하고, 실적관리수탁기관 증명서 발급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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