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07호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일부개정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제2014-273호, 2014.5.2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건설기술용역 경쟁력 강화 및 중소건설기술용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제도를 도입하고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운영중(‘14.5.23~ )이나, 하도급 승인체계가 경직되게 운영되어 제도 도입취지가 반감되고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 승인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하고, 세부 적정성 검토 기준도 업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하도급 양성화 및 상생발전 유도라는 제도취지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도급 범위 및 하수급인 자격 완화(제4조, 제5조)
ㅇ 발주청이 품질 및 업무효율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외로 인정하여 대․중소기업간 기술력 상호 보완 및 품질 확보토록 개선
나. 하도급 계획서 제출 생략(제8조)
ㅇ 하도급 계획서 작성내용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32호의 하도급 승인신청서와 유사하므로 하도급 계획서 제출생략
- 첨부서류인 산출내역서 작성 대상도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된 용역이나 발주기관에서 산출내역을 제공한 경우로 한정
다. 하도급 적정성 자기평가표 제출 삭제(제9조)
ㅇ 적정성 검토의 주체가 발주청이므로 업체의 자기평가표 제출 생략
라. 하도급 승인체계 간소․명확화(제9조의2 신설)
ㅇ 기본요건만 확인한 후 승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특정한 경우*에 적정성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선택과 집중 체계 도입
* 하도급율 산정이 가능한 용역은 82% 이하로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율 산정이 곤란한 용역은 연계공종 분리 등으로 부실용역 우려되는 경우 등
마.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 합리화(별표2, 별표3)
ㅇ 하도급율 산정 가능용역과 산정 불가용역의 검토기준을 별도로 정립하고, 하도급 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참여기회 확대
* 하도급 수행능력 평가기준 완화(75→60점) 외에 하도급율이 높을수록 일정 범위내에서 가점(1% 상승시 0.5점)을 부여해 업계의 추가적인 상생노력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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