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10호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등
11개 국토교통부 고시 재발령안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등 11개 국토교통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재발령한다.
제1조(「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의 재발령)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조(「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의 재발령)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3조(「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의 재발령)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4조(「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의 재발령)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5조(「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의 재발령)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6조(「항공기기술기준」의 재발령) 항공기기술기준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7조(「CAT-Ⅱ/Ⅲ 관제 및 운영절차」의 재발령) CAT-Ⅱ/Ⅲ 관제 및 운영절차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8조(「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의 재발령)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의 재발령)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0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요령」의 재발령)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요령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1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의 재발령)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9)은 이를 폐지한다.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32)은 이를 폐지한다.
③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은 이를 폐지한다.
④ 항공기 형식증명 및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6)은 이를 폐지한다.
⑤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9)은 이를 폐지한다.
⑥ 항공기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43)은 이를 폐지한다.
⑦ CAT-Ⅱ/Ⅲ 관제 및 운영절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01호)는 이를 폐지한다.
⑧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07호)은 이를 폐지한다.
⑨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71호)은 이를 폐지한다.
⑩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58호)은 이를 폐지한다.
⑪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62호)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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