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527호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등
21개 국토교통부 훈령 재발령안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등 21개 국토교통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재발령한다.
제1조(「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의 재발령)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조(「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의 재발령) 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 지침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3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의 재발령)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 지침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4조(「항공안전주의보 발행지침」의 재발령) 항공안전주의보 발행 지침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5조(「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의 재발령) 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6조(「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의 재발령)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7조(「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 지침」의 재발령)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 지침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8조(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9조(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0조(특별감항증명 발급 지침) 특별감항증명 발급 지침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1조(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2조(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3조(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지침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4조(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5조(항공기 등록업무 지침) 항공기 등록업무 지침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6조(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7조(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지침) 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지침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8조(「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의 재발령)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9조(「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의 재발령)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0조(「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재발령)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1조(「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의 재발령)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52호)은 이를 폐지한다.
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53호)은 이를 폐지한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258호)은 이를 폐지한다.
항공안전주의보 발행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254호)은 이를 폐지한다.
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57호)은 이를 폐지한다.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230호)은 이를 폐지한다.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218호)은 이를 폐지한다.
⑧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32호)은 이를 폐지한다.
⑨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486호)은 이를 폐지한다.
⑩ 특별감항증명 발급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243호)은 이를 폐지한다.
⑪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36호)은 이를 폐지한다.
⑫ 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38호)은 이를 폐지한다.
⑬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39호)은 이를 폐지한다.
⑭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51호)은 이를 폐지한다.
⑮ 항공기 등록업무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90호)은 이를 폐지한다.
⑯ 항공안전협정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304호)은 이를 폐지한다.
⑰ 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43호)은 이를 폐지한다.
⑱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54호)은 이를 폐지한다.
⑲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70호)은 이를 폐지한다.
⑳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56호)은 이를 폐지한다.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238호)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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