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526호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등 5개
국토교통부 훈령 일부개정안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등 5개 국토교통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2조(차세대 항행안전시설 정책조정협의회 규정)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3조(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교육훈련 규정)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4조(항공시설도면관리규정)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5조(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부칙 <2015. 5. 12.>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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