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정 2015.5.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00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대주택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부지 행복주택”이라 한다)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와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과하는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부지 행복주택이 주변 민간임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공공부지 행복주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