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 - 318호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국가자격 전환 절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부칙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평가사의 국가자격전환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다 음
1. 국가자격 전환 대상
ㅇ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취득자
2. 전환방법
ㅇ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전환교육 수료
3. 전환교육
ㅇ 시행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ㅇ 교육시간 : 16시간 (2일)
ㅇ 교육일정
구 분 |
일 정 |
제1차 전환교육 |
2015. 6. 4 ~ 5 |
제2차 전환교육 |
2015. 10. 6 ~ 7 |
4. 전환교육 신청
ㅇ 신청일 : (1차교육) 2015.5.18~22
(2차교육) 2015.9.14~18
ㅇ 신청서식 등 기타 세부사항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 참조
5. 전환교육 수료에 대한 특례
ㅇ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에너지평가사」자격증 발급
※ 전환교육은 2015년에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동 기간내에 전환교육 미수료자는 특례 적용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