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변경 |
고속
국도 |
제65호선 |
고속국도
제65호선 동해고속
도로
근덕~귀운간 고속도로 |
강원도 삼척시근덕면 상맹방리
~
강원도
동해시
귀운동 |
당초:
1,116,503㎡
변경:
1,133,333㎡ |
강원도 삼척시근덕면 상맹방리 |
강원도
동해시
귀운동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하맹방리
적노동, 사직동, 남양동,
성남동, 건지동, 원당동, 자원동, 평전동, 등봉동
동해시
단봉동, 지가동, 귀운동
|
14.5km |
변경 |
고속
국도 |
제65호선 |
고속국도
제65호선 동해고속
도로
귀운~용정간 고속도로 |
강원도
동해시
귀운동
~
강원도
동해시
지흥동 |
당초:
273,249㎡
변경:
277,242㎡ |
강원도
동해시
귀운동 |
강원도
동해시
지흥동 |
강원도
동해시
귀운동, 쇄운동, 동회동,
지흥동 |
4.07km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면안정성검토에 따른 사면완화
- 부체도로 및 배수시설 설치
- 졸음쉼터 설치
- 부체도로 선형변경 등으로 인한 도로구역해제
- 지적분할 성과반영에 따른 면적정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9년∼2016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 054-811-3056)
- 한국도로공사 삼척속초건설사업단(강원도 양양군 남대천로 320-1, 전화 033-670-9263)
나. 열람기간 : 2015년 5월 〜 201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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