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고시를 ''15.5.19자로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o 주요내용: 재검토 기한 재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