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임금 및 평균임금'' 고시를 ''15.5.19자로 폐지하여 고시합니다. o 폐지이유: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고시가 폐지되지 않아 이를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