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호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5-92호(‘15. 4. 23)로 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및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