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호
장항선 개량 2단계(남포~간치)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21호(2014.12.9)로 고시된 장항선 개량 2단계(남포~간치)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